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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932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8. 2.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 고단 9322] 피고인은 2016. 11. 28. 05:50 경 서울 서초구 C 지하 1 층 D 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명치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12] 피고인은 좁은 골목에서 지나가는 차량에 팔을 고의로 부딪친 후, 마치 실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아픈 척하여 이를 미끼로 합의 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6. 12. 20. 02:20 경 서울 동작구 F, G 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H( 남, 55세) 가 운전하는 I 택시의 운전석 뒤쪽 부위에 고의로 팔을 부딪친 후, 피해자가 사고 접수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 이 새끼야, 치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하냐,

병원을 먼저 데리고 가야 할 것 아니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담배 값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교통사고의 책임을 지울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6. 12. 20. 02:35 경 서울 동작구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K( 남, 41세) 이 운전하는 L BMW 차량의 왼쪽 사이드 미러 부분에 고의로 팔을 부딪친 후, 피해자가 사고 접수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 사람을 쳤으면 병원을 가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파스 값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교통사고의 책임을 지울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부근에 있던 위 1 항의 택시기사가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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