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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6.21 2017가합4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6,400,000원 및 2017. 7. 1.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2. 14.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차임 월 120만 원(매월 1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6. 7. 1.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C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층 부분을 전대하였고, C는 2016. 9. 22. 이 사건 건물 소재지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7. 5. 8. 현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중 52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7. 5. 11. 및 2017. 5. 31., 2017. 6. 15. 피고에게 무단전대 및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마. 2017. 7. 1.부터 2018. 6. 30.까지 이 사건 건물의 임료는 월 798,300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7. 6. 30.까지의 연체차임 640만 원 및 이 사건 건물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2017. 7.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늦어도 2017. 6. 15.경 무단전대 및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로 종료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7. 6. 15.까지의 연체차임 합계 6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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