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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24726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남구 C 지상 조립식판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7. 13. D과 인천 남구 C 지상 조립식판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음식점 165㎡(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년, 보증금 2,0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3. 19. D의 동의 아래 피고와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하여 기간 2013. 3. 31.부터 2015. 3. 31.까지, 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으로 정한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피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음식점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가 2017. 10. 19.까지 11개월 상당의 차임 330만 원(= 30만 원 × 11)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2018. 1. 2.자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으며, 위 준비서면은 2018. 1. 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2018. 1. 5.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음식점을 인도하고, 연체한 월 차임 합계 330만 원과 2017. 11. 20.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인도할 때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아서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고, 최근에 1회분의 월 차임을 지급하였으며,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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