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1.24 2015가단642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01.5425㎡ 가운데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1. 8. 22. 어머니인 C의 명의로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01.5425㎡ 가운데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 ㉡, ㉢, ㉣, ㉤, ㉥,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 임료 33만 원, 임대차기간 2011. 9. 1.부터 2013. 8.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2011. 9. 11.부터 위 건물에서 거주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1. 이래 임료를 미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기 이상 임료 미지급을 이유로 가.
항 기재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고,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전액을 2015. 7. 4.까지의 미지급 임료 내지 부당이득반환 채권과 상계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5. 7. 5.부터 위 건물 인도일까지 월 3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