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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19 2017가단617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120㎡ 중 별지 건축물 현황도 표시 1, 2, 3, 4, 5,...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는 2002. 11. 27.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120㎡ 중 별지 건축물 현황도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1.8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임차보증금을 100만 원, 차임을 월 35만 원(매월 27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피고는 2015. 11. 27.경 원고와 차임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차임을 지급하다가 2016. 8. 27.부터 차임을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3. 31.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가 2018. 4. 26.까지 연체한 차임 합계액은 420만 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3. 31.경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보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미지급 차임 합계 420만 원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인 2018. 4. 27.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420만 원과 2018. 4. 27.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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