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1.17 2019고단14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8. 2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8. 3. 2.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춘천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17:06경 강릉시 B연립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성산면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속초방면 58.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음주운전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