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 치상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17. 09:10 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9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냉면을 주문하였으나 피해 자가 재료가 떨어져서 냉면이 안 된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씨발 년 아, 좆같은 년 아, 해장 좀 하려고 왔는데 왜 안 되냐고 지랄이야 ”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던 식당 내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발로 차 문틀에서 떨어지게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사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 천 경찰서 F 파출소 경사 G, 경위 H이 신고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 이 개새끼야, 내가 동두천 깡패인데 때려 죽여 버린다.
너 같은 새끼는 옷만 벗으면 나한테 맞아 죽어 새끼야, 야 저기 가서 옷 벗고 와 바, 죽여 줄 테니까 옷 벗고 와 바, 이 씨 발 놈 아 오늘 죽도록 패 줄까 ”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경찰관 H 전화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폐쇄 회로 TV 동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등, 수사보고( 피의자 항소심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