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의
나. 1 항 중 “12:27”을 ‘12:22’으로, “14:26”을 ‘14:40’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아래와 같은 의료행위상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 A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그 의료진의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 A 및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1) 2012. 4. 28.자 진료 관련 원고 A가 2012. 4. 28. 피고 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 호흡곤란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의 호흡과 산소포화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과 관찰과 조치를 적시에 적절한 방법으로 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 A에게 지속적인 가스교환장애, 부정맥 및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다. 2) 2012. 5. 18.자 진료 관련 소아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있던 상태에서 원고 A의 산소포화도가 2012. 5. 18. 11:00경 76%, 13:00경 62%로 매우 낮게 측정되었음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앰부 배깅, 인공호흡기 모드 변경 등을 포함하여 원고 A의 호흡 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오히려 진정제를 투여하여 자가 호흡을 억제시킴으로써 원고 A로 하여금 9분간 저산소증에 빠져 있다가 심폐정지에 이르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심장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잘못된 부위에 처치를 하였다.
이러한 피고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