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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19가단5183460
손해배상(의)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3,923,076원, 원고 B, C, D, E, F에게 각 6,615,38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0.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G(2018. 10. 1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을 치료하던 병원이다.

나. 망인은 2018. 10. 6. 09:30경 갑자기 왼쪽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으로 강원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뇌 MRI 검사를 받고, 추가 진료를 위해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입원하였다.

다. 망인은 2018. 10. 6. 입원 당일에는 산소포화도 96~98%를 유지하였는데, 2018. 10. 7. 산소포화도가 92~95%로 감소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동맥혈 가스분석검사를 시행한 후 비강을 통해 산소 1L를 공급하였다.

망인은 2018. 10. 8. 산소포화도 95~98%를 유지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수면시에만 산소 1L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라.

망인은 2018. 10. 10. 00:45경 산소 1L 공급 중에도 산소포화도가 92%로 떨어졌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산소를 2L로 증량하고 산소포화도 94%까지 경과관찰하기로 하였다.

시간 경과 00:55 산소 1L 공급 중 산소포화도 92%, 산소 2L로 증량. 산소포화도 93%까지 관찰하기로

함. 00:56 산소포화도 94% 05:20 산소포화도 79%, 산소 4L로 증량 05:25 산소포화도 89%, 산소 5L로 증량. 간호사가 의사에게 알림. 산소포화도 87~90%이며 환자 손톱에 청색증 보임. 05:26 의사 지시에 따라 산소 6L로 증량. 산소포화도 96% 05:30 동맥혈가스분석검사 7시에 시행하자고

함. 06:13 혈당 55mg/dl로 떨어짐. 쥬스 1병 섭취함. 06:30 안면, 손톱 청색증 있음. 산소포화도 57%. 호흡곤란 있음. 화장실 다녀온 후 숨이 차다고

함. 산소 최대로 증량 06:31 앰부배깅 시작함. 06:32 산소포화도 40~54%. 동맥혈가스분석검사 시행함. 06:34 혈당 57mg/dl, 의사 50% DW 50cc 투약 지시 06:35 정맥주사 투여 06:36 앰부배깅 시행 중, 산소포화도 40~50% 06:40 심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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