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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노47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당시 의경 E이 착용한 복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가 공무집행 중인 의경이라고 인식할 수 없었고, 또한 E은 집회 참가자 중 한 사람과 말싸움을 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이는 의경의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은 E에게 ‘ 나이 든 어른한테 함부로 말하지 말라.“ 는 취지로 항의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E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 다만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이 사건 당시 자신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불법 체포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위 현행범 체포는 이 사건 범행이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 여부와 무관하고, 피고인 역시 이 사건에서는 위 주장을 항소 이유로 삼지 않았다.

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여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1987년 경 폭력행위로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의경 E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회의 질서 유지를 돕는 의경 E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격분하여 E에 대해서 유형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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