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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4 2017노216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 죄 부분) 피고인이 농아 자라고 하더라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구두로 피의사실 요지 등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체포에 관한 권리 등이 기재된 확인 서를 제시한 점, 체포 자가 피의사실 요지 등에 대해 반드시 이해할 것까지 요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일부 폭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폭행 부분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체포가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5. 00:53 경 대전 동구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 D와 몸싸움을 하던 중, ‘ 여자가 남자로부터 맞고 있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경찰관 F가 D를 폭행하려고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손등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을 뻗어 F의 머리채를 붙잡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관련 법리 가) 일반적인 공무집행 방해죄의 구성 요건으로서 직무집행의 적법성 형법 제 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이때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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