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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4 2016노232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1) 업무 방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목을 잡아 밀치고 손목을 꺽 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공무집행 방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를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저항하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고, 그 행위 또한 단순히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정도에 그친 것이어서 공무집행 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 있는 피해자 E의 진술 등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죄 및 공무집행 방해죄가 충분히 성립한다고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고 이를 이유로 한 현행범 체포는 적법하며 이에 저항하는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①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 E과 서로 멱살을 잡은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는바( 수사기록 제 34 쪽), 피해자 E의 멱살을 전혀 잡은 적이 없다는 이후의 주장과 배치된다.

② 종업원이 피고인의 업무 방해 행위를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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