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9. 20. 2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E 방면에서 D 식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선 진입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교차로를 진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좌측 도로에서 교차로에 선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24 세) 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옆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경 포항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지인 G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고 B SM7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경 서귀포시 E에 있는 도로에서 위 차량이 위 2 항과 같이 양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범행현장 사진, 현장 약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