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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9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5.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 1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1차로의 교차로를 D편의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는 피고인의 진행 방향 도로는 신호기에 의한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반면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하는 도로는 신호기에 의한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당시 그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신호기에 따라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경우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F(39세)가 운전하던 G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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