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2.17 2014가단21841
계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03. 9. 18. 계원을 16명으로 하는 번호계를 조직하여 당일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한 후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을 주채무자, 피고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2003. 3. 24. 계원을 18명으로 하는 번호계를 조직하여 2003. 5. 24. 피고 B에게 51,000,000원을 송금한 후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을 주채무자, 피고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9. 18.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낙찰계금을 지급하고 주채무자 피고 B, 연대보증인 피고 C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원고는 2003. 1. 23. 피고 B에게 51,000,000원의 낙찰계금을 지급하고 주채무자 피고 B, 연대보증인 피고 C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위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채권에 관하여 2002. 9. 18., 2003. 1. 23. 각 변제기가 기재되지 않는 차용증이 각 작성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4. 9. 26.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각 차용증에 관한 번호계가 2004. 12. 18. 마지막 계번이 끝나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가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에 제기되었다고 주장함과 아울러 피고 B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여 위 피고가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주장 번호계의 종료일인 2004. 12. 18.이라는 점에 관하여 갑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