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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7 2019나93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는 원고에게 16,500...

이유

1. 기초 사실 날짜 차용내역 변제내역 비고 2016. 4. 1. 10,000,000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계금채권과 상계 2016. 7. 15. 10,000,000원 2016. 10. 14. 1,000,000원 -1,000,000원 2016. 10. 14. 상환 2016. 10. 31. 3,500,000원 2016. 11. 3. 30,000,000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계금채권과 상계 2016. 11. 22. -2,000,000원 2016. 11. 22. 상환 2016. 12. 2. 6,000,000원 -6,000,000원 2016. 12. 5. 2,000,000원, 2016. 12. 15. 4,000,000원 각 상환 2016. 12. 28. 1,500,000원 -1,500,000원 2017. 1. 25. 상환 2017. 2. 27. 5,000,000원 2017. 6. 30. 1,000,000원 -1,000,000원 2017. 7. 5. 상환

가. 피고 B는 원고로부터 2016. 4. 1. 10,000,000원을, 2016. 11. 3. 30,000,000원을 각 차용하는 등 2016. 4. 1.부터 여러 차례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는데, 그 차용내역 및 변제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피고 B는 2016. 11. 3.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며 2017. 3. 25.까지 상환하겠다’는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해 주었는데, 위 차용증에는 피고 B의 남편 피고 C가 보증인으로 기재되어있고 피고 C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피고들의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11. 25. 계금을 20,000,000원으로, 계원을 16명으로 하는 번호계를 조직하여 계주가 되었고, 피고 B가 그중 3번 구좌(2017. 1. 25. 계금 수령), 4번 구좌(2017. 2. 25. 계금 수령)에 가입하였는데, 원고는 2017. 1. 25. 및 2017. 2. 25. 피고 B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채권 중 40,000,000원과 상계처리하기로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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