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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E에게 22,460,000원을, 배상신청인 F에게 14...

이유

범 죄 사 실

1. 배임

가. 2014. 12. 27. 조직한 계 관련 피고인은 2014. 12. 27.경 피해자 C 등 계원 21명, 구좌수 41개, 월불입금 30만 원(1순번 계원과 그 달에 계금을 수령하는 계원을 제외하고 2순번 계원부터는 계금을 수령한 이후부터 매월 이자 7만 원을 추가로 납입), 계금 1,200만 원부터 1,473만 원(원금 1,200만 원 이자 7만 원×이자 납입 계원수)인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8. 3.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으로 총 1,466만원(원금 1,200만 원 이자 7만 원×38명)을 모두 수령하여 계금을 수령하기로 한 피해자 C에게 계금 1,466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 중 1,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66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의 1)항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에게 계금 합계 2,812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위 계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단 피해자 E는 2018. 4. 27. 납부해야 할 계금 74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미지급 계금 은 799만 원(=873만 원 - 74만 원 이고 실질적 피해금 합계액도 2,738만 원임

나. 2015. 9. 25. 조직한 계 관련 피고인은 2015. 9. 25.경 피해자 E 등 계원 22명, 구좌수 35개, 월불입금 33만 원(1순번 계원과 그 달에 계금을 수령하는 계원을 제외하고 2순번 계원부터는 계금을 수령한 이후부터 매월 이자 7만 원을 추가로 납입), 계금 1,122만 원부터 1,353만 원(원금 1,122만 원 이자 7만 원×이자 납입 계원수)인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8. 7.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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