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2.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9. 5.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6. 8. 7. 15:53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빨래 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브래지어 2개 등 속옷을 가져간 것을 포함하여 2013. 9. 2.경부터 2016. 8.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99만 원 상당의 속옷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4. 5.경 평택시 통복동 통복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운전면허증 1개, 주민등록증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4. 9.경 평택시 합정동 조개터 부근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운전면허증 1개, 주민등록증 2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0.경부터 같은 해
8. 16.경까지 평택시 비전동 일대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진술서, 사진자료(현장), 사진자료(피의자 주거지 및 압수물), 사진자료 피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