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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24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1호(팝 티-머니 교통카드 1장)를 피해자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2015고단2454』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4. 9. 14. 02:0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근처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LF소나타 승용차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0원과 시가 합계 320,000원 상당의 갈색 닥스 크로스백 1개, 세이코 손목시계 1개, USB 1개, 하나로 교통카드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4. 11. 20. 20:00경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야시장 내에서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피해자 C를 보고 뒤 따라 가 열려 있던 가방 주머니에 들어있던 현금 60,000원과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빈폴 반지갑 1개, 티머니 교통카드 1개, 국민카드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4. 12. 8. 02:00경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I주차장’ 근처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의 K 렉스턴 승용차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손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갔다. 4) 피고인은 2014. 12. 21. 23:30경 부산 영도구 L에 있는 ‘M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N 관리의 커피자판기에 꽂혀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자판기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을 꺼내어 위 열쇠와 함께 가지고 갔다.

5) 피고인은 2015. 4. 14. 04:31경 부산 중구 O 2층에 있는 ‘P PC방’내에서 피해자 Q가 잠을 자는 사이 키보드판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과 그 안의 현금 40,000원, 교통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피해자의 애인 R 소유인 체크카드 1매를 몰래 들고 갔다. 6) 피고인은 2015. 4. 18. 02:00경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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