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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2 2019고정18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10. 14. 21:20경 화성시 B 앞 횡단보도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피해자 C과 사이에 피해자가 20분 늦었다는 사유로 대리운전비 책정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이에 횡단보도에 피해자의 차량을 세운 후 피해자의 차량키를 무단으로 가져가 피해자 소유 자동차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져가던지 말든지 맘대로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승낙 하에 대리운전비에 대한 질권 목적으로 가져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에게 차키를 가져가도 된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대리운전비 문제로 시비가 벌어졌고(피고인은 피해자가 20분 늦게 왔기 때문에 대기료 10,00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고, 피해자는 거부함), 피해자가 대리운전을 취소하여 피고인이 길가에 주차하게 된 점, ③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취소비와 대기료 명목으로 20,000원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차량문을 닫은 후 차량키를 가져간 점, 그 밖에 차량이 주차된 위치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리운전비로 실랑이를 하던 중 무단으로 피해자의 차량키를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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