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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22 2015고정18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부른 손님이고, 피해자 B(남, 42세)는 대리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8. 8. 23:50경 부산시 연제구 C에 있는 "D" 식당 부근에서 피해자가 대리운전하는 자신의 E 코란도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양산시 동면 석산리로 가던 중 경부고속도로 양산방향 양산휴게소 앞에서 피해자에게 "왜 이리로 오느냐, 어디로 가는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길을 똑바로 가고 있다고 한다는 이유로 시속 약70km/h 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우측 관자놀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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