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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05 2014고단117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9. 12. 03:20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중앙로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그곳에 서 있는 D에게 대리운전이 필요하냐고 접근하여 대리운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D에게 한강변 경치가 좋으니 잠깐 볼 수 있냐고 하여 D의 동의를 얻어 한강공원 1주차장에 20분 상당을 머문 후 다시 D의 주거지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김포시 장기동 수정마을 쌍용예가 아파트 후문 인근 도로에서 D에게 대리비로 1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D이 이에 응하지 않고 욕설을 하자 D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9. 12.경 김포시 태장로 795번길 65에 있는 김포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2013. 9. 12.경 대리운전을 하는 피고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D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강력 3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순경 E에게 “약 20분 정도 운전을 하였는데 올림픽대로 부근에서 운전하고 있는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고, 장기동 목적지부근에서 차를 세우라고 하여 세웠더니 또 다시 가슴에 손이 들어와 유방을 만졌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현금 인출한 CU 편의점에 대하여), 거래내역

1. 수사보고(강서한강공원 1주차장 CCTV 분석), 요금소 전경 및 피고인과 D 차량 입출입 내역 [위 각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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