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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7 2020고정85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요청한 사람이고, 피해자 B(남, 55세)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한 대리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19. 22: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교회 건너편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시비 끝에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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