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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22 2013고정31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42세)이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러 피해자 소유의 D 차량을 대리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귀가 하였다.

2012. 7. 23. 01:30경 광주시 E아파트 206동 앞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핸드폰을 차량 컵홀더에 놓아두고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이 주차하는 것을 지켜보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동소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갤력시 S2 핸드폰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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