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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8노39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들은 시설담당자로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CCTV 및 게시물을 제거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교회의 관리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을 충분히 고지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부천시 D에 있는 E교회 신자들로, 현재 위 E교회는 위 교회의 목사 F을 따르지 않으며 교회 개혁을 요구하는 소위 ‘개혁파’와 F 목사를 지지하는 소위 ‘비개혁파’로 나누어 진 상태로 피고인들은 ‘비개혁파’이고, 피해자 G는 ‘개혁파’이며, ‘개혁파’는 2017. 4.경부터 현재까지 위 교회 4층에서 ‘비개혁파'와 분리 예배를 하고 있다.

피해자를 포함한 위 교회 ’개혁파‘ 측은 ’비개혁파‘ 측으로부터 기존 CCTV에 대한 접근을 제한 당하고 위 4층을 제외한 지하 예배실, 방송실 등에 출입을 봉쇄당하자 ’개혁파‘ 측 헌금을 이용하여 분쟁으로 인한 폭력행위 등을 방지, 채증하기 위해 위 예배당 1층 및 4층에 CCTV를 설치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7. 11.경 피해자 측이 위와 같은 경위로 설치한 CCTV가 ‘비개혁파’ 측 시설관리장 및 목사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떼어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1. 27. 19:17경 위 E교회 부천예배당 4층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가 설치하고 관리한 CCTV카메라를 떼어내기 위해 각자 사다리를 놓고 그 위로 올라가 펜치와 드라이버 등으로 전선을 절단하여 CCTV 카메라 2개를 떼어내고, 다시 1층으로 내려와 피고인 A는 사다리를 놓고 그 위로 올라가 펜치와 드라이버 등으로 전선을 절단하여 CCTV 카메라 1개를 떼어내고, 피고인 B는 이를 돕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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