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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354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0.경 전화통화 및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자와 대출상담을 하면서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을 높이는 방법으로 7,0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 당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인 금융권 대출을 알아보았으나 대출한도 초과로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이미 자신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벌금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 등의 상황이어서,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를 알려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22.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문화상품권 96만원 인출’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통장, 카드, 휴대전화가 만들어져 1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금융감독원에 자산 감수 조치를 하여 자산을 보호해줄 테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23. 10:29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4,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1:08경 서울 송파구 B은행 E지점에서, 은행 직원에게 회사 경영 자금을 출금하는 것이라 거짓말하고, 은행 직원이 제시한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의 '저금리ㆍ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모르는 돈을 전달하거나 통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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