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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4.29 2020고단12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으로부터 “거래 실적을 위해 B조합 계좌로 돈을 송금해줄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다시 돌려 달라. 실적이 쌓이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당시 성명불상자가 구체적인 대출 조건의 제시도 없이 큰돈을 계좌로 송금받은 뒤 이를 은행지점 한 곳에서 수표로 인출한 다음 다른 지점으로 가 현금으로 바꾸고, 바꾼 현금을 직접 건네 달라는 불필요한 행위를 요구하였는데, 대출 거래 실적을 쌓기 위해 굳이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필요가 없고, 피고인도 과거 대출을 받은 경험이 여러 번 있어 그와 같은 요구가 이례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 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모르는 돈을 전달, 통장을 빌려줄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 ‘항목 중 단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보이스피싱이 의심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서에 직접 체크하고 서명까지 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직원에게 빌려준 돈을 받는다는 식으로 거짓말 하라는 지시도 받았기에 피고인은 자신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대출이 욕심나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현금을 송금받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성명불상자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금의 인출 및 전달 역할을 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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