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2. 15. 확정되었고, 아래 각 항 기재와 같이 PC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사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8. 20. 10:40경부터 같은 해
9. 3. 12:00경까지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마치 컴퓨터를 사용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게임을 하고는 컴퓨터 사용대금 188,4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2. 9. 3. 13:0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PC방에서 마치 컴퓨터를 사용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게임을 하고는 컴퓨터 사용대금 14,5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2. 9. 7. 20:45경부터 같은 해
9. 10. 10:45경까지 속초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PC방에서 마치 컴퓨터를 사용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게임을 하고는 컴퓨터 사용대금 82,1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각 행위로 컴퓨터 사용대금 합계 285,000원 상당의 이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