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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0 2014고단366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 9. 21.자 사기 피고인은 2014. 9. 21. 14: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PC를 사용 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PC 사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및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아 그 때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그 사용대금 9,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2014. 10. 14.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4. 10:00경 위 D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PC를 사용 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PC 사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및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아 그 때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그 사용대금 8,9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2회에 걸쳐 PC방 이용대금 합계 17,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인바, 판결이 확정된 상습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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