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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 01. 16. 선고 2012구합4113 판결
부동산의 이용 형태나 주위환경 등에 비추어 매매계약 금액은 시가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전1532 (2012.06.29)

제목

부동산의 이용 형태나 주위환경 등에 비추어 매매계약 금액은 시가에 해당함

요지

인근 토지의 기준시가가 상승한 사정에 비추어 부동산의 가격이 매매계약상의 거래가액보다 하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매매계약금액은 시가에 해당함

사건

2012구합411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전XX 외 2명

피고

공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2. 12.

판결선고

2013. 1. 1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5. 원고들에게 한 2008년 귀속 상속세 308,647,98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망 이A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와 자녀들로서, 이AA가 2008. 11. 29.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2009. 5. 29.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09. 5.자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하 위 협의서에 따른 원고들의 상속재산분 할협의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제출하고, 별지1 상속세 내역표의 '신고세액' 기재와 같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 상속세 합계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대전지방국세청은 2010. 9. 27.부터 2010. 11. 26.까지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① 원고 전BB 명의의 증권계좌 예치금 000원, 원고 이CC 명의의 증권계좌 예치금 000원(이하 위 각 예치금을 통틀어 '이 사건 쟁점 금융자산'이라 한다)을 망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인정하여 각 상속재산가액에 더하고, ② 이 사건 쟁점 부동산지분의 시가를 당초 원고들이 선고한 000원에서 000원으로 증액하며, ③ 배우자상속공제액을 당초 원고들이 신고한 000원에서 000원으로 증액하며, ④ 그밖에 금융상속재산상속공제액 000원을 추가하여, 원고들이 000원 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11. 30. 별지1 상속세 내역표의 '원결정세액' 기재와 같이 151,624,896원의 상속세 결정을 한 후, 원고들에게 000원을 환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 "다. 그 후 피고는 대전지방국세청의 상속세 재검토지사에 따라 ① 이 사건 쟁점 부동산지분의 시가를 2007. 10. 25. 취득시 매매대금인 000원으로 증액하고, ② 배우자상속공제를 원고들이 당초 선고한 대로 000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000원의 배우자상속공제액을 부인하여,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액을 별지1 상속세 내역표의 '경정세액' 기재와 같이 상속세를 000원으로 결정한 후, 2012. 1. 5.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6.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변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의 표시가 없으면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절차상 하자

(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상속인별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경정처분은 납세자가 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행할 수 있는 처분인데, 피고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상급 과세관청 사이의 견해 대립이라는 내부적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두 번1)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번복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원고들의 법적 안정성을 심히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실체적 하자

(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별지1 상속세 내역표의 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는 상속개시 이후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거래가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인데, 피고는 상속개시 전 거래가액을 위 쟁점 부동산의 시가로 보았으니 이는 위법하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거래 이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위 거래 이후 위 부동산의 형태, 이용상황의 동일성이유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지분의 종전 거래가액을 이 사건 쟁점 부동산지분의 시가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쟁점 금융자산에 대하여(별지1 상속세 내역표의 ②)

이 사건 쟁점 금융자산은 망인의 차명재산이 아니라 원고 전BB 및 이CC의 고유자산이다.

(다) 이 사건 쟁점 채무에 대하여(별지l 상속세 내역표의 ③)

상속개시 당시 망인은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쟁점 채무 000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 채무 전액을 이 사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그 중 1/2에 해당하는 000원만 공제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라) 배우자상속공제에 대하여(별지1 상속세 내역표의 ④)

피고는 이 사건 쟁점 채무의 1/2을 원고 전BB이 전부 승계한 것으로 보고 배우자상속공제를 산정함에 있어 000원을 공제하였으나, 이 사건 쟁점 채무는 가분 채무로서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 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귀속하는 것이므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 전BB의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위 채무를 공제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절차적 하자에 관한 판단

(1) 공동상속인별 세액의 산출근거 명시 여부

을 제8,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1. 5.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상속인별로 세액(원고 전BB 000원, 원고 이CC 000원, 원고 이DD 000원, 원고 이EE 000원) 및 그 산출근거 등이 기재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서'를 납세고지서에 첨부 • 발송하여 위 통지서가 원고들에게 각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경쟁사유의 존부 및 법적 안정성 침해 여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상속세법'이라 한다) 제76조 제4항에 의하면, 세무서장 등은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경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거래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위 부동산의 형태 및 이용상황이 달라졌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쟁점 부동산지분의 거래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하여 한 당초의 처분은 과세 대상 부동산의 과세표준에 대한 평가를 그르친 것으로서 상속세법 제76조 제4항 소정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와 같이 당초의 처분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이상 경정 처분2)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만으로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볼 수도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실체적 하자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1) 망인과 원고 전BB은 2007. 10. 25 진FF로부터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 후 이 사건 쟁점 부동산지분의 사가를 상속세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선고하였다

3) 피고가 2011. 7. 19 대전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이 사건 쟁점 부동산지분의 시가 관련 자문을 의뢰함에 따라, 위 평가심의위원회는 2011. 8. 24 회의를 열어 '상속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및 훈령 제2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심의결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지하자, 피고는 그 매매대금 중 1/2을 이 사건 쟁점 부동산지분의 시가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등기부상으로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매매 당시부터 다가구 주택으로 이용 중이었고 그 후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까지 계속하여 다가구 주택으로 이용되었다.

5)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이 사건 쟁점 토지의 개별 공시 지가는 ㎡ 당 000원에서 000원으로 5.1% 상승하였고, 이 사건 쟁점 부동산 인근인 서울 서초구 XX동 1618-73, 1618-48, 1618-66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는 위 기간 동안 5.0-5.3% 상승하였다.

6) 이 사건 쟁점 부동산 중 토지부분은 매매 당시부터 현재까지 제1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대전지방국세청 조사 당시 인근 공인중개사는 위 기간 동안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5, 12, 13, 을 제9, 13호증의 각 기재, 을 제6호증의 6 내지 11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상속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재산 평가기준인 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시가'의 의미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의하면서, 일정한 조건의 수용 • 공매 및 감정가격 등을 예시함으로써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의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모법의 위임에 따라 상속재산의 사가를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를 대상 거래로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구체적인 가액의 기준을 예시함으로써 시가산정의 시간적 한계와 그 대상거래를 특정하고 있으며, 다만 그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애초 근린생활시설로서 매수하였으나 그 후 주택으로 사용하여 그 매수취득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재산의 형태, 이용상황 등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과 원고 전BB이 이를 매수할 당시에도 위 쟁점 부동산은 다가구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의 간격이 1년 1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③ 위 매매계약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이용 형태나 주위환경 등에 별다른 차이가 엿보이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07년부터 평가기준일인 2008년까지 이 사건 쟁점 부동산 및 그 인근 토지의 기준시가가 상승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가격이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거래가액보다 하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 매매대금 중 1/2을 이 사건 쟁점 부동산지분의 시가로 본 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 사건 쟁점 금융자산이 망인의 차명재산인지 여부

"을 제2호증의 4,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그로부터 추인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쟁점 금융자산에 대한 통장에 날인된 도장은 망인의 인감인 점, ② 원고 전BB은 2010. 11. 25.망인이 사망 3개월까지 차명계좌인 원고들의 XX증권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펀드상품을 매수, 매도하는 등 운영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및 ③ 원고들은 망인이 뚜렷한 직업이 없어 이 사건 쟁점 금융자산은 원고 전BB 및 이CC의 고유자산이라고 주장하나, 망인은 XX동 상가건물을 1982. 9. 14.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소유하여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000원 이상의 임대소득을 얻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금융자산은 망인이 원고 전BB 및 이CC 명의로 개설하여 직접 관리한 차명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이 사건 쟁점 채무 중 1/2만을 망인이 부담하는 상속채무로 인정한 것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갑 제3, 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망인과 원고 전BB은 2007. 12. 20. 각 1/2 지분씩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한편으로, 같은 날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쟁점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바, 위 채무는 망인과 원고 전BB이 각 1/2 지분씩 취득한 위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 후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별지1 상속세 내역표 기재의 '신고세액'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쟁점 채무 중 1/2에 해당하는 000원만 상속대상채무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채무 중 망인이 실제로 부담하였던 액수는 그 1/2에 해당하는 000원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정당한 배우자상속공제액이 얼마인지 여부

(가) 기초사실

1) 원고들이 2009. 5. 29. 신고한 내역에 따라 원고 전BB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2) 피고는 이 사건 원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 전BB이 설제 상속받은 재산을 000원5), 원고 전BB의 법정상속지분 상당액을 000원이라고 판단하고 그 중 적은 000원을 원고 전BB의 배우자상속공제로 인정하였다.

3) 피고는 원고들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000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3, 4,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상속세법 제19조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은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000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쟁점 금융자산에 관하여 아무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지 않았고 그 후 위 275,481,890원 중 원고 전BB이 취득하는 부분에 관하여 배우자상속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신고 누락한 이 사건 쟁점 금융자산을 원고 전BB이 실제 취득한 재산으로 보고 배우자상속공제를 한 이 사건 원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이 신고한 000원을 초과하여 배우자상속공제를 부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신고 누락한 이 사건 금융자산을 제외하고 원고 전BB이 실제 취득한 재산을 산정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000원6)이 되어 000원에 미달 하므로, 결국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세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000원을 공제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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