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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7. 11. 선고 2011누42507 판결
감정가액에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비례율을 곱한 것은 시가로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4091 (2011.10.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577 (2010.11.30)

제목

감정가액에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비례율을 곱한 것은 시가로 볼 수 없음

요지

비례율을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는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으며, 비례율은 도시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개발이익을 가늠하기 위한 추정수치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감정가액에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의 비례율을 곱한 것은 시가로 볼 수 없음

사건

2011누4250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AA

피고, 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0. 27. 선고 2011구합4091 판결

변론종결

2012. 5. 30.

판결선고

2012. 7. 11.

주문

1. 원고가 당심에서 한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0.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원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원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초 피고가 한 상속세 000원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취소를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확장하였으므로 확장된 부분에 대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문제가 된다. 원고가 신고한 상속세 000원을 넘는 상속세부과처분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청구원인 등에 비추어 보아 명백하다. 그런데 피고가 부과한 상속세 000원은 상속세 총액을 000원 으로 산정한 뒤 원고가 신고한 000원을 기고지 세액으로 공제하여 나머지만 부과한 것이다. 원고는 착오로 상속세 총액을 부과 ㆍ 고지된 000원으로 보고 신고한 상속세 0000원은 정당하므로 이 금액을 초과하는 상속세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피고가 부과한 상속세 000원은 신고한 상속세를 이미 공제 하여 부과한 것이다. 원고는 당심에서 이를 시정하여 부과된 상속세 000원 중 원고가 주장하는 정당한 세액 000원에서 신고세액 000원을 뺀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조세부 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제소기간을 두는 것은 행정의 안전성과 국민 권리 구제를 조화하려는 목적에서 둔 제도인 점,원고는 소제기시 상속세 총액 중 신고한 세액을 초과하는 000원(= 000원 - 000원,10원 미만 버림) 취소를 구하는 의사였고,당심에서 한 청구취지 변경은 형식상 청구취지확장처럼 되었으나 실제로는 000원(= 000원 - 000원)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오히려 다투는 세액이 감축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취지변경시를 기준 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따로 따질 필요가 없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나. 관계 법령(제2쪽 3째 줄부터 제4쪽 12째 줄까지)'은,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3쪽 6째 줄부터 8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평가하였다. 피고는 위 평가 에 따른 000원과 그 외 원고가 신고하면서 누락한 상속재산가액을 더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000원으로 하고, 이에 따른 상속세에 각종 가산세를 합한 000원을 총 결정세액으로 정한 다음 원고가 이미 신고한 000원 을 공제하여 2010. 5. 13. 상속세로 000원을 부과(상세한 내역은 별지 상속 세액 계산서 경정결정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다시 쓰는 부분

다. 판단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정의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구 상속세법 제61조 제5항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 등의 잔존기간ㆍ성질ㆍ내용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 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고 하고 있을 뿐이다. 구 상속세법 및 시행령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취득에 일정한 금액을 불입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는 매매계약 등 부동산 소유 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대금 등을 지급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권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 등기를 못한 경우를 예정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이전고시 쯤 절차를 거치면 구 건물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가 권리자 의사에 관계없이 신 건물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로 강제로 교환 ㆍ 변경되고 이를 강학상 공용환권이라 한다.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 등으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은 다음 이를 토대로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될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일정한 기준하에 조합원 및 일반에 배분하는 것과 조합원들이 부담할 사업비용 등에 관한 포괄적 계획이다. 공사가 완료되어 관리처분계획에서 이미 정한 바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 등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하는 이전고사가 있기 전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만으로 조합원은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신KK이 사망한 2009. 1. 10.까지 이전고시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상속 개시일 현재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다.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장차 다른 부동산으로 교환 ㆍ 변경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니라 구 상속세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상속재산이 된다고 볼 수 없다.

(2) 감정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방식의 평가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설령 원고가 상속받은 재산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더라도 아래에 서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 가액은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금액에다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 비례율을 곱한 금액이 아니 다.

① 비례율을 적용하여 상속재산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는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다.

② 비례율은 사업 완료 후 토지 및 건축물 평가액에서 총 사업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종전 토지 및 건축물 평가액으로 나눈 금액인데, 이는 어디까지나 도시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개발이익을 가늠하기 위한 추정 수치에 불과하다.

③ 비례율은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이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비용분담에 관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수치로 주로 이용되고 있는데, 산정 방식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산정 방식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④ 비례율 산정 기초가 되는 사업 완료 후 토지 및 건축물 평가액은 경기 변동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고, 아울러 총 사업비용 역시 사업계획 변경이나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상당한 정도의 증감이 있을 수 있다.

⑤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가액은 평가 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에 의하도록 되 어 있다. 조합원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까지 불입한 금액이 없다.

(3) 정당한 세액

구 상속세법 제60조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시가(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의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 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 제1항 제1, 2호에 의하면 토 지 평가 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고, 건물 평가 가액은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이다. 원고가 개별 공시지가 또는 국세청장이 산정 ㆍ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 재산가액 000원은 정당하다. 그렇다면 정당한 세액은 별지 상속세액 계산서 기재와 같이 299,557,720원이다.

3. 결론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취소를 구하므로 정당한 세액 000원 초과액보다 작은 금액 취소를 구한다. 원고가 구하는 범위에 맞추어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0.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원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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