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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7 2018가합11460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27,004,929,6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부터 2018. 12. 20.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피고 C의 아버지이고, 피고 D는 피고 C의 아내이다.

나. 원고에 대한 성년후견절차 및 이 사건 소 제기 허가 원고는 2012. 9. 8. 뇌출혈로 쓰러져 두개골 천공술 및 혈종배액술 등 수술적 치료를 받았고, 이후 2014. 8. 5.에는 원고에 대한 성년후견절차가 개시되었으며, 서울가정법원은 2016. 8. 10. 원고의 성년후견인을 피고 C에서 법무법인(유한) B과 E회계법인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서울가정법원 2015브30022호), 위 결정은 2016. 11. 9. 확정되었다.

법무법인(유한) B은 서울가정법원에 이 사건 소 제기를 위한 허가신청을 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2018. 11. 15. 위 신청을 허가하였다

(서울가정법원 2018느단53729호). 다.

피고들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원고의 정기예금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및 실행 (1) 제1정기예금채권에 대한 제1질권 설정 및 실행 (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2011. 5. 11. 피고 C에게 12,00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F에 개설된 원고의 예금계좌(번호 : G)에 같은 날 담보한도액 3,250,000,000원인 질권(이하 ‘이 사건 제1질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나) 원고의 위 예금은 2012. 5. 11. 만기가 도래하여 해지되었고, 원금 2,500,000,000원은 새로 개설된 원고의 정기예금계좌(번호 : H, 이하 ‘제1정기예금’이라 한다)에 입금되었다.

(다) F은 2014. 7. 2. 원고, 원고의 임시성년후견인이었던 I, 피고 C에게 제1정기예금의 원금 2,500,000,000원, 이자 111,216,562원에 관하여 설정된 질권을 실행하여 위 예금을 피고 C의 F에 대한 2011. 5. 11.자 대출금 채무 합계 2,611,216,562원에 변제충당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2) 제2정기예금채권에 대한 제2질권 설정 및 실행 (가) F은 피고 C에게, ① 2010. 3. 29. 1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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