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발행한 채권원금 10억 원, 이자 표면금리 4% 매 3개월마다 지급만기보장수익률 8%, 채권만기 2013. 9. 30.인 “제3회 무보증사모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각 사채권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위 각 사채권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0. 9. 30. C 및 C의 당시 대표이사이자 위 각 사채권의 연대보증인인 D와, C 명의로 개설할 피고 은행 계좌의 예금채권 각 3억 원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위 각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C은 2010. 10. 6. 피고 은행에 각 3억 원의 정기예금을 예치하였으며, 원고들은 질권자로서, C은 질권설정자로서 연서한 각 질권설정승낙의뢰서를 피고에게 제출하고, 피고가 이를 승낙하여, 원고 A은 피고 은행 계좌번호 E인 C 명의의 정기예금채권에 관하여 만기일을 2011. 10. 6.로 하는 질권을, 원고 B은 피고 은행 계좌번호 F인 C 명의의 정기예금채권에 관하여 만기일을 2011. 10. 6.로 하는 질권을 각 설정하였다.
당시 원고들과 C이 피고에게 제출한 위 각 질권설정승낙의뢰서에는 질권설정자 및 질권자 해당란에 “다만, 질권설정승낙일 이전에 질권설정자가 귀 행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은행거래약정서 또는 차용금증서 등의 상계 예약조항에 따라 귀 행이 상계권을 행사하여도 이의가 없겠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이하 위 문구를 ‘우선상계권 조항’이라 한다), “ 승낙하는 경우에만 기명날인하십시오. 만기 전 질권 실행(중도해지)을 승낙함.”이라는 문구 다음에 질권설정자 C의 기명날인은 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고 은행 해당란에"다만 질권설정자가 만기 전 질권실행을 승낙한 경우 이외에는 만기일 전에 질권실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