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2012. 3. 19.부터 치매, 양극성 장애로 인하여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12. 9. 8. 뇌출혈로 같은 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두개골 천공술 및 혈종배액술의 수술적 치료를 받았다.
특별대리인은 원고의 처이자 피고 보조참가인의 모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와 특별대리인의 아들이며, D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처이다.
나. 제1 질권 설정 및 실행 1) 피고는 2011. 5. 11. 피고보조참가인에게 12,00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피고에 개설된 원고의 예금계좌(번호: E, 예금액 2,500,000,000원)에 같은 날 담보한도액 3,250,000,000원인 질권을 설정(이하 ‘이 사건 제1 질권’이라 한다
)하였다. 2) 위 예금은 2012. 5. 11. 만기가 도래하여 해지되었고, 원금 2,500,000,000원은 피고에 개설된 원고의 정기예금 계좌(번호: F)에 입금되었고, 이자 92,194,170원은 원고의 다른 계좌로 송금되었다.
피고는 2014. 7. 2. 원고, 원고의 임시 성년후견인이었던 G,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원고의 정기예금(계좌번호: F)의 원금 2,500,000,000원, 이자 111,216,562원에 관하여 설정된 질권을 실행하여 위 금액을 피고보조참가인의 2011. 5. 11.자 기업일반자금대출 원금 2,542,540,835원, 이자 68,675,727원과 상계하였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제2 질권 설정 및 실행 1) 피고는 2010. 3. 29.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15,00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토지개발337타14’ 채권 19,500,000,000원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였다. 2) 피고는 2010. 7. 22.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3,80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