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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2 2016노886
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의 예금 인출행위로 인하여 질권 자인 피해자가 담보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배임죄가 성립 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17. 경 남양주시 지금동 158에 있는 농협 중앙회 남양주시 지부에서, 피고인 명의로 각 1,000만 원과 2,000만 원의 정기예금을 가입한 뒤, 자신의 채권자인 피해자 유한 회사 B(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에게 장래 물품대금에 대한 담보로 위 3,000만 원의 정기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주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위 정기예금을 인출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 질권 설정계약 및 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그 피 담보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까지 위 피고인 명의의 3,000만 원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그 예금액을 인출하지 않는 등으로 위 정기예금을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2. 18. 경 위 농협 중앙회 남양주시 지부에서 위 정기예금 3,00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기 예금액 3,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4. 2. 18. 만기가 도래한 정기예금 3,000만원을 인출한 행위는 질권 자인 피해자의 물품대금채권을 대한 담보를 소멸케 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 352 조에서 금 지하는 “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 ”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당초 질권 설정의 대항 요건( 승 락) 을 갖춘 이상 제 3 채무 자인 농협 중앙회 남양주시 지부 측과 피고 인간의 정기예금 인출행위는 질권 자인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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