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20,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파주시 C 대 478㎡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2. 7. 9.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지상 주택을 신축하여, 2006. 3. 30.경부터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다. 그런데, 피고가 위 주택을 위하여 설치한 담장(별지 도면 표시 1, 2, 3,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부분, 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2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5㎡(이하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고 한다)를 점유, 사용하고 있고, 위 ‘나’ 부분의 지하에는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호증,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파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침범 부분을 인도하고, 그 지하에 설치된 정화조 및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침범 부분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상당액이라고 할 것이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고 이 사건 담장 및 정화조를 설치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6. 3. 30.부터 2006. 12. 31.까지의 차임상당액은 20,048원 = 26,418원 × 277일/36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