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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4 2017나919
가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중구 C 대 96.2㎡ 지상 별지 도면 표시 8,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중구 C 대 9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5. 1. 8. 그 대금을 완납하고, 2015. 1.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인천 중구 D 대 76㎡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건물의 담장 중 일부분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14, 12, 13, 7,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5.9㎡ 및 같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4,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0㎡ 지상에 위치해 있다

(이하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감정인 G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법원 변론종결 후 2017. 8. 17.자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이 사건 토지가 제3자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이상 이 사건 침범 부분의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원고인 사실, 원고가 변론종결일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침범 부분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중 해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침범 부분을 철거하고 그 해당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점유취득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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