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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08.11 2014가단4703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정읍시 C 답 220㎡ 중 별지 도면 표시 중 1, 2, 12의...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60. 2. 8. 정읍시 C 답 2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1, 2,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선상에 설치된 길이 2.57m의 시멘트 블럭 담장,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7, 8,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선상에 설치된 길이 44.56m, 높이 1.88m의 칼라강판 울타리, 별지 도면 표시 10,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선상에 설치된 칼라 강판 울타리, 별지 도면 표시 9,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선상의 쇠기둥, 콘크리트 바닥을 설치하였고, 2015. 7. 1.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2) 이 사건 토지의 2015. 7. 1.경 현재 임료는 월 3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된 주문 제1항 기재 시멘트 블럭 담장, 칼라강판 울타리들, 쇠기둥, 콘크리트 바닥을 각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7. 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임료 상당액 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동의 하에 이 사건 토지의 임차인인 E으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하였거나 이 사건 토지를 전차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거나 임차보증금 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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