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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11203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가. 포천시 D 임야 1,057㎡ 지상에 설치된 별지 제1도면 표시 10과 11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포천시 D 임야 1,0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2. 9. 24. 원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990/1057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5. 10. 27. 원고 A 명의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E은 1978. 1. 19.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포천시 F 대 288㎡(이하 ‘F 대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1992. 11.경 위 대지 지상에 벽돌조 경사 슬래브지붕 2층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고 같은 해 12. 2.경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위 E은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별지 제1도면 표시 10과 11을 연결한 선의 적벽돌조 담장(거리 : 6.50m, 높이 : 1.20m)과 그 담장 위에 쇠창살(높이 : 0.60m), 같은 도면 표시 11과 12를 연결한 선의 적벽돌조 담장(거리 : 4.00m, 높이 1.50m)과 그 담장 위에 쇠창살(높이 : 0.60m)을 각 설치하고, 별지 제2도면 표시 8, 9, 6, 7,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6㎡를 점유, 사용하였다.

다. G은 2009. 6. 9. E로부터 F 대지와 다가구주택을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 중 위 침범 부분을 점유, 사용하였고, 피고는 2014. 1. 12. G으로부터 F 대지와 다가구주택을 매수한 후 같은 달 16. 위 대지와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위 침범 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포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감정인 H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별다른 권원 없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담장 등을 소유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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