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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5나47111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8. 4. 서울 동작구 C 대 1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1988. 8. 23. 서울 동작구 D 임야 89㎡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위 토지 지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0, 11, 4, 5,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7㎡(이하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 한다)에 축대를 설치하고 정원수들을 식재하여 점유사용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제5호증,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서울특별시본부 영등포구동작구지사장에 대한 측정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침범 부분에 설치한 축대와 식재한 정원수들을 철거하고, 이 사건 침범 부분을 인도하며, 피고가 이 사건 침범 부분의 점유를 통하여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의 액수 부당이득의 산정을 위한 임료감정은, 피고가 점유를 시작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데, 피고가 점유 이후 축대를 설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축대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를 전제로 한 감정인 E의 당심에서의 임료감정 결과가 축대가 설치된 상태를 전제로 한 제1심의 감정 결과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를 근거로 부당이득액을 계산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6. 8. 4.부터 2015. 2. 28.까지의 부당이득은 별지 부당이득 계산 내역과 같이 합계 21,236,862원 상당이 되고, 이 사건 침범 부분에 대한 그 이후부터의 임대료도 월 195,700원 상당이라고 추인할 수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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