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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7 2015가단30843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남구 C 대 396㎡ 중 별지 도면 표시 ㅋ, ㅌ, ㅍ, ㅅ1, ㅋ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9. 광주 남구 C 대 3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1.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광주 남구 D 대 96㎡ 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토지 등의 경계에 설치된 시멘트 블록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주택 및 담장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ㅋ, ㅌ, ㅍ, ㅅ1, ㅋ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1㎡ 토지, 같은 도면 표시 ㄱ1, ㄴ1, ㄷ1, ㄹ1, ㅂ1, ㄱ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 토지를 침범하여 건립되어 있고[이하 위 선내 (나), (다) 부분을 ‘이 사건 침범 토지’라 한다], 현재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침범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측량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침범 토지를 점유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침범 토지 부분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 및 담장 부분을 각 철거하고, 이 사건 침범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점유취득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선대때부터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자주, 공연, 평온하게 20년 이상 이 사건 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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