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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02 2019고단2325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서행하는 승용차에 고의로 신체 일부를 부딪치는 방법으로 사고를 야기한 후, 그 운전자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 5. 22:3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2길73 소재 공영주차장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주차를 하기 위하여 후진하던 B 운전의 C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후방 범퍼부분으로 다가가 고의로 피고인의 오른쪽 몸통 부위를 부딪친 후, 마치 실제로 위 B의 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위 B으로 하여금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58,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 158,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험금지급내역서

1. 피해차량 후방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내사보고(관계자 진술 등),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및 동기가 불량한 점, 같은 수법의 사기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PC방 이용 관련 재물손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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