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25.경 인천시 간석동 소재 골목길에서 발생한 경미한 교통사고를 기화로,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허위입원을 통해서 상대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 25.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시흥시 B 소재 C의원에 입원한 후, 물리치료 이외에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6. 10. 28.경 상대차량의 보험사인 피해자 D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과다 또는 허위 입원으로 발급받은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31.경 합의금 명목으로 900,000원, 2016. 11. 14.경 치료비 명목으로 453,240원 등 도합 1,353,240원의 보험금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혈압체크리스트, 통화내역서, 병원 직원인 E, F에 대한 경찰진술 등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카니발 승합차량과 충돌하여 5m 정도 붕 떴다가 노래방 간판에 부딪히고 떨어져 잠시 의식을 잃고 위 오토바이도 전체적으로 다 파손된 사고로서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사고 직후에는 입원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으나 새벽에 너무 아파 C의원을 찾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