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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261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역 선후배로 잘 알고 지내는 B, C, D 등 공범들과 함께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D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의로 오토바이로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2. 21:45경 창원시 성산구 비음로 97 소재 창원축구센터 옆 도로에서, E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D는 F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여러 차례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이후 B, C과 함께 피해자 G㈜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D의 운전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신고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2018. 2. 27.부터 같은 해

4. 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과 치료비,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4,382,925원, B 및 C에 대한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각 1,098,790원 등 총 6,580,505원의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19.경부터 2018.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범들과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2017. 9. 22.경부터 2018. 11. 29.경까지 보험자로부터 합계 43,178,244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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