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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18 2020고단62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8항 기재...

이유

범 죄 사 실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8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공소사실 중 해당 부분을 삭제한 후 그에 맞게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4.경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4. 18:00경 B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마사회 인근 사거리 근처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황색 또는 적색 신호에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제1항에는 ‘황색 신호’라고만 되어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직진해 오는 C이 운전하는 D 차량을 좌회전하면서 고의로 충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사의 직원으로부터 2019. 12. 6.경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5,1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그 무렵 3회에 걸쳐 합계 6,658,53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2018년 12월경부터 2019년 4월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7항 범죄일람표 제8항에 관하여는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

기재와 같이 합계 72,422,085원 총 8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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