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아들과 피해자 C의 아들이 2014. 12. 30.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강제 추행) 죄 등으로 각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 6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아들의 형사사건을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을 시켜야 하지 않느냐,
판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에게 로비하여 파기 환송이 되도록 해보자’ 는 취지로 이야기한 후, 같은 달 17. ~18.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과 이야기가 잘 되었으니 우선 당신 1억 원, 나 1억 원 해서 2억 원을 입금하고 나중에 파기 환송이 되면 1억 원을 추가로 입금하는 것으로 하였다.
계좌번호를 불러 줄 테니 그리로 입금하되 당신이나 가족 명의는 안되니 제 3자 명의로 입금 해라.
나도 그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하고 입금했다는 증거를 보여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형사사건의 파기 환송과 관련하여 국회의원과 이야기가 된 상태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1억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피고 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위와 같은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자신이 입금한 1억 원도 잠시 지인으로부터 빌려서 입금하였다가 이체 내역을 피해자에게 보여준 뒤 바로 인출하여 지인에게 반환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8. 피고인의 지인인 D 명의의 SC 은행계좌로 1억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