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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22 2012고단30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089』 피고인은 2012. 10.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9. 17.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E을 인수하여 폐비닐 재생사업을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지금 당장 계약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할 것이다.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계약금은 300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12.경 서울 구로구 F건물 4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건물 4층 중 일부를 임차할 수 있도록 H에 말해주겠으니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을 H에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H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의 임대차 보증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872』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구로구 F빌딩 4층 소재 ‘G’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국회의원에게 로비를 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하게 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있는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을 상대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하게 해 줄 테니 로비자금으로 2,2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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