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22 2012고단30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089』 피고인은 2012. 10.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9. 17.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E을 인수하여 폐비닐 재생사업을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지금 당장 계약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할 것이다.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계약금은 300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12.경 서울 구로구 F건물 4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건물 4층 중 일부를 임차할 수 있도록 H에 말해주겠으니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을 H에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H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의 임대차 보증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