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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5가합5765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56,857,142원, 원고 C에게 85,285,71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8. 14.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4. 5. 7. E에게 '3억 5,000만 원에 대하여 2014. 5. 14.까지 E가 지정하는 SC 제일은행 F E로 1억 원을 입금하고, 2014. 7. 14.까지 같은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입금하되, G에게 차용한 주안 경매비용 1,350만 원 중 1,000만 원을 빼고 나머지 금액은 2억 4,000만 원으로 입금한다.

이 합의서를 최종 합의 내용으로 하고 이전 합의서 및 각서는 무효로 한다.

2014. 5. 14. 안에 지정 계좌로 입금이 이행될 시에 합의서는 효력을 발생하며 이후 형사 고소는 바로 취하한다

'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 ② 피고는 2014. 5. 13. E에게 E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사실, ③ 피고는 E에게 2014. 5. 29. 1,100만 원을, 2014. 8. 8. 3,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 ④ E는 2015. 1. 20. 사망하였고, E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C와 자녀들인 원고 A, B가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합의서에 기하여 2014. 7. 14.까지 E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던 2억 4,000만 원 중 미지급한 나머지 1억 9,900만 원(= 2억 4,000만 원 - 3,000만 원 - 1,100만 원)을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56,857,142원(= 1억 9,900만 원 × 2/7, 원 미만 버림), 원고 C에게 85,285,716원 앞서 본 계산 원칙에 따르면 85,285,714원(= 1억 9,900만 원 × 3/7, 원 미만 버림)이나, 원고 C는 1억 9,900만 원에서 원고 A, B에게 이들 상속지분에 따라 인정된 금액을 뺀 나머지를 원고 C의 상속분으로 청구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계산방식의 차이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 C의 청구금액대로 인정한다.

[= 1억 9,900만 원 - 113,714,284원(=56,857,14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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