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송금 받은 1억 7,000만 원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피고인이 L에게 부탁하여 L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을 아파트 매매대금에서 상계하도록 하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I을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I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이 G의 계약금 중 1억 7,000만 원을 대신 반환해 주고 매매 계약서를 회수하였다면서 매매 계약서 원본을 교부하기에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2016. 8. 16. G를 만 나 피고인의 이야기가 거짓인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이 G에게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자신은 나머지 계약금 3,000만 원과 10% 의 위약금을 더한 9,885만 원을 G에게 송금하였다’ 고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피해자 회사는 2016. 8. 16. G에게 9,885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은 G에게 ‘1 억 7,000만 원을 2016. 8. 17.까지 입금하고, 이를 어길 경우 2 배로 보상하겠다’ 는 내용의 지불 확약 서를 작성해 주었는바, I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G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해자 회사 대신 G에게 위 지불 확약 서를 작성해 준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