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2. 1. 말경까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직영점인 D회사에서 매장을 관리하면서 판매금 전액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되 판매금의 20.1%를 중간관리 도급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0. 11.경 위 D회사에서 의류 등을 판매한 금액 1,462,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651,000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811,000원을 입금하지 않고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합계 38,855,922원을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0.경부터 2012. 1. 31.경까지 위 D회사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1,711,900원 상당의 액세서리 36개를 입고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빼돌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33,035,900원 상당인 총 13개 품목의 물건 662개를 빼돌려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미수금 현황, 재고 실사, 중간관리 도급계약서, 입금 계획서, 물품대금 입금 내용증명 우편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상당한 금액에 달하는데도 피해자의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